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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버스, 개인•일반택시 "보수교육" 일정조회 후 신청하세요! (여객 보수교육 주기 1년 vs 2년)

by 한입정리 2025. 2. 12.

취업 중인 '택시, 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라면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 아시지요?

여객 보수교육은 운수종사자의 벌점 기간에 따라 '매년 또는 격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교육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최대 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니, 번거롭더라도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는 2025년도 연간 보수교육 일정표가 이미 올라와 있는데요. 

정확한 출처에서 바로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산 교통연수원 / 2025년 연간교육일정)

 

 

출처: 부산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목차

     

    1. [부산] 버스/택시 보수교육 신청

    부산광역시 교통연수원에서 여객 보수교육을 받으려면 반드시 '인터넷'으로 사전접수를 하셔야합니다. 

    왜냐하면, 사전 접수없이 현장 방문만으로는 교육신청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 연수원 / 여객 '보수교육' 신청 바로가기) 

     

     

    출처: 부산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부산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여객보수교육은 온라인이 아닌 '집합교육'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여객보수교육 대상자 분들은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시고 직접 연수원에 방문하여 집합교육을 수료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신청방법 >
    1️⃣ [부산광역시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운수종사자교육 클릭
    3️⃣ 교육신청 메뉴 선택
    4️⃣ 보수교육 과정과 교육일자 선택
    5️⃣ 인적사항 입력 후 신청 완료 

    참고로 부산광역시 교통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여객 보수교육은 부산지역 차량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다른 지역의 교통연수원은 타시도 차량도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산에서는 여객보수교육에 한해 해당 지역에서만 신청하고 수료해야 교육인정이 된다고 해요. 

    (반면, 여객신규교육이나 화물보수교육은 타지역 차량이라도 부산 연수원에서 교육을 들을 수 있음) 

     

     

    2. [부산] 버스/택시 보수교육 일정

    부산 여객 보수교육 일정이 연간으로 보면 꽤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매달 고르게 배치된 게 아니라 특정 달에 몰려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합니다. 

    즉, 한 번 일정을 놓치면 그 해의 교육은 못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연간 교육일정표는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요. 

    2025년도 교육 일정표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잘 찾아서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게 좋겠습니다. 



    🔻2025 여객보수교육 연간일정표🔻
    (크게 보기)

    2025년 연간 교육일정표_부산.jpg
    0.29MB

    출처: 부산광역시교통연수원 

     

     

    출처: 부산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일정을 확인할 때는 색상을 참고하면 훨씬 보기 쉬운데요. 

    개인택시 보수교육은 하늘색, 일반택시는 노란색, 버스 보수교육은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3월과 4월에 집중적으로 교육이 열리고, 일반택시는 8월과 9월에 몰아서 진행됩니다. 

     

    연간 교육 횟수만 보면 개인택시는 17~18회, 일반택시는 18회 정도 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있겠지" 하고 방심하다가 2025년도 한해 교육을 놓칠 수도 있으니 일정 체크를 확실하게 해야겠지요. 

    버스 보수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연간 기준으로 보면 15회 예정이지만, 버스 보수교육도 6월과 7월, 12월에만 열린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버스보수교육 중 일요일 교육은 1년에 단 이틀만 운영되니, 주말교육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연간 일정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3. [부산] 버스/택시 보수교육 안내

    부산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는 '여객보수대상자'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객 보수교육 대상자인지 헷갈리신다면, 교육면제 및 대상여부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여객보수교육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부산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 여객대상자 조회)

     

     

    출처: 부산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 부산 교통연수원 여객 보수 교육 안내
    부산 교통연수원의 여객 보수 교육은 총 4시간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 오전 교육: 09:00 ~ 13:00
    • 오후 교육: 13:30 ~ 17:30 

    ✅ 교육 입교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모든 교육은 집합(대면) 교육으로만 운영되므로, 반드시 연수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 사전 예약 없이 현장 접수는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참석해야 합니다.


    • 주차 공간이 협소하며, 1톤 이상 화물 차량은 출입이 통제되니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입교 시간이 초과되면 교육을 받을 수 없으니, 늦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 [교육주기] 여객업종 1년 vs 2년

    ✅ 보수교육 주기, 1년 vs 2년 차이점 알아보기
    보수교육을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는지는 무사고·무벌점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동일하며 '교육주기'만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교육주기 1년
    : 무사고·무벌점 기간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여객)
    :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화물) 

    ✔ 교육주기 2년
    : 무사고·무벌점 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여객)


    : 무사고·무벌점 기간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따른 '모범운전자'에 해당하는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 

    → 즉, 격년제 면제대상자는 여객운전자에만 해당하고 화물운전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사고·무벌점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매년 전년도 10월 말의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니 참고하세요. 

    출처: 경북교통연수원 2025 운수종사자교육 안내

     

    《 여객 보수교육 면제기준 정리 》

    1️⃣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이상 보수교육 면제 

    2️⃣ 신규·심화교육 이수 시 보수교육 면제

    • 해당 연도에 신규교육 또는 심화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보수교육 면제 

    3️⃣ 교통안전체험교육(8시간) 수료 시 보수교육 면제
    • 2025년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8시간)을 수료한 경우 보수교육 면제


    • 교통안전체험교육 수료자 명단이 연수원에 통보되면 자동 면제 

    4️⃣ 수시교육 이수 시 보수교육 면제
    • 국제행사 대비, 서비스 향상,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운수종사자는 수시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면제 및 격년(면제) 대상자도 예외 없이 수시교육을 받아야 함


    • 수시교육을 이수하면 보수교육도 면제됨 

    5️⃣ 당해년도 11월 1일 이후 입사(취업)자 및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보수교육 면제 

    6️⃣ 면제 예외(적용 불가)
    • 법령 위반으로 인해 교육을 받은 여객운수종사자 → 보수교육 면제 불가

     

    ※ 화물운수종사자 중 법령위반자 교육을 당해년도에 이수한 자는 보수교육 면제가능

     

    출처: 경북교통연수원 2025 운수종사자교육 안내

     

     

    2) [과징금] 교육 미이수 행정처분

    보수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운수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사업 일부 정지 처분
    1차 미이수 → 사업 일부 정지 5일
    2차 미이수 → 사업 일부 정지 10일
    3차 이상 미이수 → 사업 일부 정지 15일

    ✔ 과징금 부과 기준
    1차 미이수 → 30만 원
    2차 미이수 → 60만 원
    3차 이상 미이수 → 90만 원

    출처: 서울특별시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교육을 한 번 안 들었다고 바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미이수할 경우 사업 정지 및 최대 9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법정 보수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버스운전자와 법인택시 등 "여객업종 보수교육" 신청 및 일정조회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 버스 택시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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