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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시험,교육

[서울 강남/경기 일산] 2025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신청 및 연수교육 일정 (협회 vs 대학교)

by 한입정리 2025. 2. 18.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라면,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꼭 이수해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셨지요?

특히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과 달리,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과태료 금액도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 혹시라도 교육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챙기는 게 좋은데요.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는 2025년도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을 병행하는 연수교육 과정이 이미 오픈되어 있습니다. 

지역마다 교육 일정과 장소가 다르니, 원하는 일정과 장소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협회 / "사이버" 및 집합교육 일정)

 

 

출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연수교육 과정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 6시간 + 하루 집합교육 6시간, 총 12시간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틀 연속 교육장을 방문해야 하는 all 집합과정보다 시간 부담이 적은 편이니, 사이버교육 혼합과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경기, 인천] 협회 연수교육 신청

    연수교육 신청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수도권보다 "지방이 마감이 더 빠른 편"이라 지방에 계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요.

    게다가 정원이 한정되어 있어, 원하는 날짜랑 지역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일정이 열리는 대로 바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 "사이버" 및 집합교육 신청)

     

     

    출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연수교육은 사이버 강의를 듣더라도, 반드시 지정된 교육장에서 출석 수업을 받아야 이수가 완료됩니다.

    참고로 협회에서는 현재(2월 중순 기준) 이틀 동안 집합교육만 진행하는 과정은 없기 때문에,

    사이버 강의 + 하루 출석교육이 포함된 혼합과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공인중개사협회 연수교육 안내

    ✔️ 관련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시행령 제28조 및 제36조

    ✔️ 교육비 : 60,000원

    ✔️ 교육시간 :
    • 사이버+집합 혼합 과정(총 12시간): 인터넷 동영상(6시간) + 집합 교육(1일, 6시간)

     

    ✅ 공인중개사협회 연수교육 준비물

    • 여권용 사진(3.5cm x 4.5cm) 1매
    • 공인중개사 자격 증빙자료 (자격증 사본 또는 사진)
    • 개설등록증 사본 (구 중개인에 한함)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의 임원일 경우)
    • 교육비 6만 원

     

     

    [서울 강남] 서울벤처대 연수교육 신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진행하는 연수교육은 "서울 일정"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교육을 들을 수 있는 다른 기관을 알아보시는데요.

    원래 건국대학교에서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들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교육장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실무교육은 여전히 건국대에서 진행되지만, 연수교육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연수교육을 듣고 싶다면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벤처대 연수교육 신청 및 일정조회
    (서울벤처대 법정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홈페이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는 서울 강남구 선정릉역 근처에 있어서,


    강남이나 분당 같은 수도권 남부 지역에 사는 분들이 연수교육 듣기 딱 좋은 위치예요.

    게다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하는 연수교육보다 수강료가 2만 원이나 저렴해서,


    서울에서 교육 들어야 하는 분들은 비용도 아끼고 이동도 편해서 훨씬 실용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수원대, 신한대(의정부), 평택대 평생교육원 등에서도 연수교육을 운영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일정이 없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경우도 많아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 서울은 ["서울벤처대학교" 홈페이지]에서

    ✔️ 경기/인천/지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서울벤처대학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안내

    ✔️ 현재 신청가능 일정 : 2025년 3월 29일 집합교육 진행예정

     

    ✔️ 교육 장소 : 서울 강남구 선정릉역 근처

     

    ✔️ 수강료 비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수교육 : 60,000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연수교육 : 40,000원 (2만 원 더 저렴!)

     

    서울벤처대학교 연수교육 준비물

    ✔️ 개설등록증 사본(해당자)

    ✔️ 여권용 사진 1매 (3×4cm)

    ✔️ 신분증

     

     

    2. [지방 및 수도권] 협회 연수교육 일정

    연수교육 일정이랑 교육장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 주소, 정원 마감 여부 같은 세부정보도 홈페이지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공식사이트로 바로이동)

     

     

    출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 협회 연수교육 일정 (2월 18일 기준)
    ✔️ 전북 전주, 대전 과정은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지방에서 교육을 들으실 분들은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 서울은 현재 연수교육 일정이 없지만,
    ✔️ 경기도 고양(일산) 2월 28일 과정과 인천 남동구 2월 24일 과정은 아직 신청가능합니다.

    ✔️ 충남 아산 과정도 정원이 80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빠르게 마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가까운 지역에서 원하는 날짜에 교육을 듣는 게 가장 편하니, 미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일정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3.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교육대상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대상자 안내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 (실무교육 후 2년마다 연수교육 이수)

    ✔️ 중개법인의 대표자, 임원, 사원

    ✔️ 법인 분사무소의 책임자

    ✔️ 소속공인중개사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중개인도 연수교육 받아야하나요?

    네, 법 개정 전부터 중개업을 해온 기존 중개업자(구 중개인)도 연수교육 대상입니다.

    2005년 법 개정으로 자동 개설등록이 인정되었지만,


    다만, 이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 같은 특정 업무를 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지요.

    그렇다고 연수교육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2016년 6월 4일까지 첫 연수교육을 받은 이후에는,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결론: 법 개정전 '구 중개업자'도 반드시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미이수 과태료

    연수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경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저 2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제51조_과태료 부분 일부발췌

     

     

    4.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교육주기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자주묻는질문' 게시판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얼마나 자주 들어야 할까?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꼭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여기서 "2년마다" 라는 건,

    직전 교육을 받은 해의 2년 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즉, 2023년에 연수교육을 받았다면 2025년 안에 다시 교육을 들어야 하고,

    2024년에 받았다면 2026년 안에 교육을 들어야하지요.

    ✅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주기예시
    ✔️ 2023.01.01 ~ 2023.12.31 사이에 연수교육 받음
    → 2025.01.01 ~ 2025.12.31 사이에 다시 연수교육을 이수해야함

    ✔️ 2023.06.01 ~ 2023.12.31 사이에 연수교육 받음
    → 2025.01.01 ~ 2025.12.31 사이에 다시 연수교육을 이수해야함

    ✔️ 2024.01.01 ~ 2024.06.04 사이에 연수교육 받음
    → 2026.01.01 ~ 2026.12.31 사이에 다시 연수교육을 이수해야함

     

     

    지금까지 2025년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신청방법과 일정, 대상 및 교육주기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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