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감면(경감)받으려면?1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대상, 납부의무자 경감 신청(ft.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청안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는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많은 시설물 소유자들이 휴·폐업 또는 미임대 등의 이유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행히도 시설물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전기 사용 내역서'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납부고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리시' 처럼 2024년 9월 30일까지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사전접수 받는 지역도 있는데요. 지역별로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니, 해당 지역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지역 시청 홈페.. 2024.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