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면제대상자 확인방법1 서울 | 개별•일반•용달•지방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일정과 예약방법(2024) - 서울시 개별•일반•용달•지방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일정과 예약방법화물차 기사님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보수교육'이지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10년 미만의 무사고, 무벌점 운수종사자라면 매년 1회이상 4시간의 보수교육을 들으셔야하는데요. 안들었을 때 과태료가 생각보다 쎕니다. 교육미이수 과태료가 화물운송종사자는 무려 50만원이며, 화물사업주라면 자격정지 10일에 과징금(일반 30만원, 개별용달 15만원)이 '교육을 듣지 않은 사람수'에 곱해져서 부과됩니다! 오늘은 서울시 개별•일반•용달•지방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일정과 예약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화물보수교육 대상자화물보수교육 대상자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갖추고 실제 사업용자동차.. 2024.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