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방법과 미선임 과태료는?1 2024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은? (미선임 벌금, 과태료가 500!) 2024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은? (미선임 벌금, 과태료가 500!)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하며 관할소방서에 14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경우 무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민터(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선임신청을 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와는 다르게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소민터 사이트나 정부24에서 신고할 수 없었는데요. 아래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위험물안전관리자 신고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합니다. 무엇보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신.. 2024.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