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운반자 자격취득 '교육신청' 바로가기(무자격 운반시 벌금 1천만원!)1 2025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 신청방법! (위험물 운송자 VS 운반자 차이) '위험물 운반자'로 활동하려면 자격이 필수라는 점, 알고 계시지요? 2022년 6월 10일부터 관련 법이 강화되면서, 자격없이 위험물을 운반하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혹시 국가자격시험을 봐야 하나?”라고 걱정하시는데, 위험물 운반자 자격은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방법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8시간의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되는데요.물론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같은 국가기술자격을 이미 취득한 분들은 따로 교육을 받을 필요없이 바로 운반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자격이 없는 분들이라도 강습교육을 이수하면 '위험물 운반자'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한국소방안전원에서 2025년도 강습교육 계획.. 2025.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