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선임기준과 대리자자격은?1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양식(+ 중복선임기준과 대리자 자격 2가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양식중복선임기준과 대리자 자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험물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데요. 선임시기는 이전의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하며, 선임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선임신고를 해야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실 때는 필수서류로 '선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선임신고서 서식을 아래에 첨부드리니 작성에 필요한 내용과 정보를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와 해임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정보가 둘 다 필요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양식 (출처: 한국소방안전원.. 2024.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