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지연 "과태료" 물지않도록 기한내 신고해요1 출생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 "온라인 출생신고" 서류 준비물은?(출생신고 기간 1개월 이내!)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 안내 (포스팅 출처: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아이 출생 후 부모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출생신고입니다. 법적으로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출산 후 산모가 몸을 회복하는 시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기존에는 일부 병원에서만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요. 2024년 7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기들의 출생신고를 24시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생증명서도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 간편하게 첨부할 수 있으니, 아래의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 바로가기▶(전자가족등록시스템 / PC•모바일 출생신고) 목차 1. 인터.. 2024.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