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1 [이동탱크]위험물 운송자 실무교육 신청방법과 교육주기는?(미이수 벌금 1천만원!)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 신청방법과 교육일정은?[📍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안전교육)]에 의거하여 이동탱크에 의해 위험물을 운송하는 "위험물운송자"라면 반드시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위험물운송자가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가 제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교육 미이수자가 위험물을 운송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방안전원) 🔻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 신청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 > 소방안전교육 > 실무교육 > 실무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목차 1.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 신청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사이버교육과.. 2024. 6. 18. 이전 1 다음